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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집행관련 질의서 답변
(국민신문고 질의 2024년 6월)
1.기부금 집행이 전액인지 일정금액인지?
기부된 기부금 사용은 상증법 제48조 2항 제1조에 출연재산(기부금)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3년간 기부액을 액면 전액을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고 목적사업을 장기간 수행하기 위해 기본재산의 운영소득(이자수입) 증식을 통해 목적한 사업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정기예금하는 것도 출연재산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기부한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하는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 기부자가 정관에 명시된 사업중 특정사업에 기부금 전액 사용을 희망하는 지정기부금 약성서를 작성시는 당해연도에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금의 집행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기부금의 집행은
① 차기년도 3사관학교의 주요 핵심사업 및 관련 기금지원 요청액을 접수
② 재단의 차기년도 예산편성 가용총액을 학교로 통보(전년도 기본재산 이자수입, 사업반환금, 세금환급금, 기타수익, 전년도 특별사업으로 기 지정한 사업비편성액 등)
③ 학교행정부 핵심참모(교무기획실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정액을 학교주요 실무참모들이 참석하여 의결합니다.
④ 재단이사회 소집 및 의결을 통해 재단이 판단한 사업비 가용총액을 초과하는 학교측의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정관 해당사업 여부, 기대효과, 군예산 미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부족한 예산을 전년도에 기부된 기부금중에서 사용 충당을 의결합니다,
⑤ 이사회의를 통해 의결한 예산편성을 영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으로 보고, 교육청에서 적절성을 검토후 승인이 되면 집행합니다.(특히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기부금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재단의 요청은 교육청의 ”기본재산편입예외 승인서“를 발부 받아야 집행 가능합니다.)
※ 경북교육청/영천교육청이 공익법인인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을 관리감독하는 법적근거는 공익법 제4조 1항 공익령 제5조 1항에 의거 학위교육을 하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써 학술 및 장학단체의 성격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도교육청제 제74호) 를 2000.5.23.일 받았고 이를 허가한 관청은 공익법인 대한 관리를 공익법 제14조, 제17①조 제19조, 공익령 제27조①, 민법 제37조, 97조, 상증세법 제48조, 법인세법 다수 그리고 경북도교육청 공익법인 관리규정을 근거로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우리 재단은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지도에 공익법인으로써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교육청 외에도 세금감면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는 일반기부금 단체로써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성격으로 상증법 제12조, 기부금으로는 법인령 제39조 등 무수히 많은 적용법의 대상으로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한 사항(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의무이행보고서, 기부금영수증명세서 제출등을 매년 국세청으로 보고) 5년 단위로는 사업실적과 국세청 제출의무서류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기부금영수증발급단체 적격심사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야 세금감면영수증 발급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생도들이나 기금납부자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이 형성되는지?
기부금 단체의 자산규모에 따라 해마다 사용가능한 사업비가 결정되고 수혜대상이 생도 각개인에 지원인지 전반적인 학교교육사업 지원인지에 따라 수혜의 만족도 기금사용의 체감이 다를 것입니다. 개인별 장학금 또는 해외견학지원, 대외경연참가자 지원금, 학과대외활동 지원등 본인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신입생도모집홍보, 교수연수지원, 학교역사 및 전통보존 등 학교의 주요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측 만족도는 높으나 간접 체감을 하거나 관련 사실의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개인의 만족도는 미흡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금사용 주체인 육군3사관학교가 기금사용의 성과를 대내외에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교발전기금은 사관생도와 3사관학교 모두에게 최상의 지원을 중단없이 진행하고 발전 지속성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가 수혜자나 기부자의 만족도 충족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