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사용목적을 정하여 기부하는 기부금 (세부항목 발전기금소개 - 기금의 용도 참조)
학교발전 및 홍보기금 / 학술ㆍ문예발전기금 / 기타 특정목적 기금
02 충성대사랑 기부금
사용용도를 정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육군3사관학교에 위임하는 기부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주식 등, 현금화 가능한 모든 것